Q.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대상자에 대해 알려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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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swer
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근로자 개인이 자비로 훈련과정 수강하여 수료 후(80% 이상 출석)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
<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대상자>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(단,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누구나 가능)
-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
- 40세 이상인 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
※ 고용보험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
-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
-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
-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-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
※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재직상태에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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